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8조의3
제8조의3
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①
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대상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종사자로 하고,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ㆍ직종별로 교육 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4.10.8>②
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은 재난현장에서의 응급의료 및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응급의료 실습과정을 포함하여 실시하고,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. <개정 2025.7.29>③
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참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4.10.8>